소방민원센터란 민원인이 소방서 방문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해임 신고 ▲2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연기 신청 등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구축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용방법은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민원신청을 하면 소방서 담당자가 이를 접수해 관련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신청한 서류의 진행사항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민원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며“소방민원사이트를 잘 활용해 민원서류 제출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