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박병철(더불어민주당, 대덕구3) 의원이 발의, 제정이 추진됐다.
이날 심현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유보 동의 안건에 대해 박 위원장과 교육위 의원들이 동의했다.
박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다. 개인적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동료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조례안 재상정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황당한 결정'이라며 교육위를 비판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2015년 12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대전지역 17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74.5%, 중·고등학교 교사 68.9%, 학부모 86.1%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교육위의 황당한 재유보 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해 온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다수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들의 비이성적인 떼법행위만을 따르는 민심 무시 의회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줬다"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1년 후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