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태안 관내 다중이용업소 대상은 모두 가입했으나, 만기도래 대상 중 기한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가입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