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전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구속 중인 지방의원에게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왔다.
구의회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전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금 상태에 있어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구속 중인 지방의원에게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