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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2,445건 9억1533만원…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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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30 12:30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한동흠)는 ‘2017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445건에 9억1533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료’는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물주와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과 같이 일정기간 계속해서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단, 주택시설, 공공시설 등의 목적을 위한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해마다 3월 해당연도 1년치 사용분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윤원재 동남구 건설교동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며 “오는 4월 3일 천안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도로점용 인허가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돼 건물의 매매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 됐을 경우 안내문을 참고하고 천안시청 허가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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