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부 1인 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6050원까지며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32만9680원이 지급되며 이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1.0%를 반영해 2040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9만원 인상되며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30만4000원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