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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17년 의료급여사업 주요 변경사항 숙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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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30 13:44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25개소이던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이 43개소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상급병원 진료 시 유의사항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1차→2차→3차)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의료급여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일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군은 이용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중이다.

올해부터는 등록결핵,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은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이 불필요하게 됐다.

또한 요양비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비가 증액되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대상 확대, 가정용 지원 산소치료비가 휴대용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주요 사업들의 요건·범위가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기존의 정보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제도이해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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