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2016년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율이 29.5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문의와 민원상담ㆍ처리창구를 일원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손쉽게 구매ㆍ설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설치율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가구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