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 시 1일마다 6만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업주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가입유예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 만기도래 일자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소방서 예방교육팀(☎830-02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정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피해로부터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