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잊지 마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30 13:08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재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 시 1일마다 6만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업주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가입유예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 만기도래 일자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소방서 예방교육팀(☎830-02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정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피해로부터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