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명.한식 기간은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이에 서천군은 이 기간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500여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관내 315개 마을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마을별 담당공무원이 산불예방활동 근무를 하게 된다.
주요활동 내역은 산불에방 홍보 및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입산금지 구역 통제 등이며 특히 성묘객에 의한 묘지 주변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및 산림연접 100m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