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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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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30 12:50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서산] 홍석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해당 의료비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 심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결정을 거친 이후 다시 한 번 기초단체장까지 거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지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등 현장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된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해 불필요한 중복 입법을 막고자 했다.

현행법은 2007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품질향상 및 판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며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이 2011년도 40개에서 2015년도 4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현행법상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증제를 폐지해 유사 입법의 중복을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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