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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30 19:23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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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선 1m, 인접대지경계선 0.5m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농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허가 비용 발생 및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시 축사 폐쇄·사용중지 등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축산현장의 적법화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적법화 진행시 수수료, 측량비 등 인허가 시 발생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주도한 정창용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 축산농가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내 축산 농가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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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choimo500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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