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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불구속 상태서 수사진행

법원, 증거인멸 우려 소명부족 및 도주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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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02 19: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780억 맨땅야구장의 주인공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30일 검찰이 성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따른다.

법원은 이날 오후 9시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수사경과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와 진술태도를 고려하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의 성 전 시장에 대해 좀더 치밀하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도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성 전 시장에게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행자부의 부적정 결과에도 강행한 점 등에 위법성을 두고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또 지난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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