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일(사이버)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지난 2015년 4월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4월 2일은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선정한 것이고,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로 사이버안전 붐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의 일환이다.
사이버 수사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절대 열지 않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사진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서도 안 된다" 며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휴대전화에는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 앱(App)을 깔면 인터넷 사기가 의심될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피해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미싱과 파밍을 탐지하고 공유기 변조여부도 확인 가능하며, 신종 피해경보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다.
대전지방경찰청 홍영선 사이버테러 수사팀장은 "사이버예방의 날을 맞아 예방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유관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사이버치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