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한 구입약가 청구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가중 평균가를 사전공개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분기별 가중평균가는 다음 분기 첫째달에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4분기(1~3월) 가중평균가는 4월 말 확인 가능하다.
한편,지난해 요양기관의 약제별 구입약가(청구 단가)와 공급업체가 보고한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2175개 요양기관, 1만6552품목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사후 관리를 통해 1771개 요양기관(81.4%), 1만47품목(60.7%)이 착오 청구된 사실을 확인해 7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사전 공개되는 가중평균가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사전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오류율 감소는 물론,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