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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03 19:42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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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구기수 총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해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 가정에대한 취업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양군 인구증가에 기여하는데 의미가 크다.
청양군 인구증가의 실효성 확보와 여건 마련을 위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2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설 했으며 제3조에서 다자녀 가정의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구성원 전원이 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 정의했다.
또한 제4조 지원내용에서 다자녀 가정 부모에 대하여 청양군 산하 행정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했다.
구기수 총무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우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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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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