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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향해 빼든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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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22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법외노조,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공무원 노조의 일탈에 칼을 빼들었다. 합법노조의 지위를 박탈하고 노조사무실 회수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은 해직 공무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렇게되면 전공노에 지원된 전국의 80여개 사무실이 회수되게 됐고, 노조 전임자 업무 복귀, 급여에서의 조합비 및 후원회비 원천징수 편의 철회, 전공노와 체결한 단체협약 무효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실전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 같은 명분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다.

노동부가 전공노를 적법한 노조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전공노의 법 위반이다. 공무원노조법에 ‘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전공노는 해직자 30여명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에게 간부 직책을 맡겼다. 그러자 노동부는 이들을 지난 19일까지 전공노에서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전공노측은 해직 조합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과 이들의 노조 활동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전공노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떻게보면 해직자를 돕는 게 그릇된 일은 아니지만 명백한 법을 위반한 행태다.

왜냐하면 노조 활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노조의 경우는 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다른 공무원 노조에서 이들과 합쳐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까지 출범시킬 예정이여 긴장감을 더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발족 과정과 향후 활동에서 불법 노동운동이 있다면 공무원법 및 노동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嚴正)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철저히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공노는 조합원 5만여명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에 125개의 지부를 둔 큰 조직이다.

그런속에서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2년 전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공무원 90여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끝내 따르지 않아 이번에 결국 불법단체화됐다. 게다가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민주노총에 가입해 전공노가 정치운동과 각종 위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크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대처를 말로만 그치지 말고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동을 엄하게 다루어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불법 행위의 근절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일관된 의지가 필요할 때 다. 이에 대해 전공노측은 정부의 이런 조치를 놓고 노조 탄압이요, 재갈 물리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노가 가장 먼저 다짐해야 할 일은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정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새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가 스스로 정치적 활동을 자제하는 것에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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