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금 감면 대가로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등 2명 구속

불구속 입건된 병원장은 "기장 수수료"라고 혐의 부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05 16:1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5일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와 세무사무소 사무장 B씨를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세무 조사를 나갔던 세무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이들에게 돈을 건넨 병원장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대전 한 병원의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개인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주는 대가로 병원장 C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무 조사 결과 C씨의 병원은 세금 탈루가 확인돼 5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경찰은 이 금액이 병원 규모 등으로 볼 때 적다며 A씨 등이 돈을 받은 대가로 세금을 깎아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무소 사무장 B씨와 병원장 C씨는 "2000만원은 세무기장료를 주고받은 것이고, 뇌물이 절대 아니다"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구속된 A씨 등 세무공무원들 역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세무사무소 측이 뒤늦게 '기장료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