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와 함께 세무 조사를 나갔던 세무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이들에게 돈을 건넨 병원장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대전 한 병원의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개인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주는 대가로 병원장 C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무 조사 결과 C씨의 병원은 세금 탈루가 확인돼 5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경찰은 이 금액이 병원 규모 등으로 볼 때 적다며 A씨 등이 돈을 받은 대가로 세금을 깎아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무소 사무장 B씨와 병원장 C씨는 "2000만원은 세무기장료를 주고받은 것이고, 뇌물이 절대 아니다"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구속된 A씨 등 세무공무원들 역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세무사무소 측이 뒤늦게 '기장료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