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 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민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1000kW급 신서천화력발전소를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착공했다.
이와 관련 서면지역 1000가구 어민들로 구성된 서면어민협의체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승인 과정에 안전대책 누락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건설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천군이 인근 어업 피해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했지만, 해당 의견이 묵살됐다”며 “반드시 공사 전에 해야 할 피해영향조사가 건설·운영 중에 조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중부발전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빠뜨렸음에도 사업을 허가했다”며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이라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허가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어민들의 피해상황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한국중부발전의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