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축사의 이전 또는 폐업을 추진할 경우 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당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신도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쾌적한 환경 및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신도시 주변 5㎞ 내에는 450여곳의 농가에서 소·돼지·닭 25만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라며 “축사가 인접해 있다 보니 가축 분뇨 등에서 악취가 신도시를 뒤덮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 농가 역시 청소와 분뇨수거 등을 통해 악취 저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