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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공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전홍기 위원장 기자회견 관련, 오시덕 시장의 입장 보도자료 메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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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09 15:3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최근 공주시의 오시덕 시장은 물론 일부 공직자들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 표명 보도자료를 미디어담당관 공보계 공무원들을 동원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시정 홍보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메일로 각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홍기 위원장 기자회견과 관련, 오시덕 시장의 입장 보도자료 메일로 보냈습니다’의 문자메세지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 행정전화(☏041-840-2054)로 발송하는 등의 친절함도 보여줘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일부 언론사들은 해당 자료를 보도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당 전홍기 지역위원장(공주·부여·청양)은 지난 6일 공주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입당한 공주시의회 이해선 전 의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 며 “지역위원장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자유한국당 오시덕 시장과 박병수 시의원을 겨냥해 “이미 용도폐기 되어 오갈 데 없는 사람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일갈한 바 있다.

이에 발끈한 오 시장은 ‘국민의당 전홍기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공개 사과하라’ 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배포는 물론 문자메세지로 각 언론사에 알렸다.

오 시장의 지시로 시가 작성해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의당 공주·부여·청양지역 전홍기 위원장이 공주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국민의당 입당 저울질 발언 등 전혀 사실 무근한 사항을 유포했다” 며 “본인에 대해 ‘이미 용도 폐기돼 오갈 데 없는 사람’, ‘기회를 엿보는 소신 없는 철새 정치인’ 등 참으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말로 음해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본인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 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본인은 국민의당 입당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인도 안 된 소설과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언론도 어떻게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A일보와 B뉴스 등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으로 사실을 밝혀주실 것” 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로 전홍기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면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원권 정지 등 필요한 징계 조치를 중앙당에 요구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과 전 위원장에 대해 저급한 대응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역반응을 불러와 서로 이미지에 먹칠하고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쳐 이들 스스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어리석은 대응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반박내용을 받아 적어 작성하고 전달했다” 면서 “선거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할 부분이며 중립의무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해 판단을 내릴 부분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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