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승조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10 19:2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는 11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 동안‘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정연대(준)는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을 완성했다. 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하면서 제정이 가시화됐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양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양 의원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권리보장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이슈를 공유하고, 장애인복지법과의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과 실행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