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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생생공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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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2 17: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외에도 선거인의 편의를 위해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고 사진이 첩부돼 있다면 사랍학교 학생증, 대학교 모바일 신분증,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블로그와 카카오톡 등의 투표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맞히기’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인을 모집한다는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 구·시·군 선관위가 유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의 일부를 선정합니다. 제19대 대선의 선거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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