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마을 주민들은 "신사2리는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청정지역인데 200여m도 안 되는 뒷산에 레미콘, 아스콘, 비골재광물제조업, 질소화합물 제조 공장 등을 건립하려 한다"며 "천안시는 이를 허가해 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마을 주민들은 “신사리 213-12번지 공장 건립허가를 신청한 레미콘 공장은 언덕 위해 위치해 바람에 따라 인근 마을로 시멘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입지조건 등을 봐도 산지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임의 해석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립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들은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허가승인에 대한 충분한 재고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두 업체로부터 공장 설립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