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수사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다음에 개헌될 헌법에 검사의 영창청구권 독점조항이 삭제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것을 대비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
황 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는 전문성과 중립성, 독립성과 더불어 내·외부 통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사경찰의 조직, 인사, 운영 면에서의 혁신방안과 내·외부 통제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별도 수사기구(예, 영국의 NCA(국립범죄수사국)) 도입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수사하는데 필요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수사관은 "향후 경찰의 수사 책임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경찰 수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3월 14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1소위가 답변서를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금태섭 의원 등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19대 대선 유력주자들이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신설 등 검찰을 견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논의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