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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0시 공식선거운동 개시…남은 절차는

일반유권자 선거운동 가능… 선거일 '인증샷' SNS 게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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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6 00: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월요일인 오는 17일 0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다.

16일 오후 6시 이틀간의 후보등록이 마감하면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들은 당일 자정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5월 8일까지 모두 22일간에 걸친 '열전'(熱戰)에 돌입한다.

◇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 후보자들은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마다 1개소씩 총 339개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102명, 선거연락소에 3천829명 등 총 3천931명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현수막을 붙이고 최대 9만3천여매의 선거벽보를 첨부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책자형 2천300만부·전단형 2천200만부)를 매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210만여 부까지 작성해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총 3천400여 매를 게시할 수 있다.

방송광고는 TV 및 라디오방송 별로 1회 60초 이내에서 각 30회씩, 신문광고는 5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가능하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에 걸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유권자 선거운동…선거당일 'V 인증샷'도 가능 =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유권자들도 SNS,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안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된다.

일반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SNS에 알파벳 'V'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 제한·금지행위 =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도 제한된다.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된다.

선거 D-6일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ㆍ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 남은 절차는…후보자 간 '스탠딩 끝장토론' = 앞으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4월 23일 정치분야 ▲4월 28일 경제분야 ▲5월 2일 사회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되며,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열린다.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됐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 간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한편, 선관위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7천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4월 25∼30일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5월 1∼4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이어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3천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선거일 투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실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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