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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생생공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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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7 15: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사전투표기간(5월 4일~5월 5일)에 해외여행이 계획돼 있는데, 공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인천공항에 설치될 예정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동 중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5월 9일)에 모두 근무하는데,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시 수신대상자 20명을 초과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 횟수 제한이 있는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카카오톡 메시지는 횟수 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가능합니다.
 
▲선거일 전날(5월 8일)에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하는데, 선거일에 제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4월 11일) 당시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월 4일~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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