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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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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8 15: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기홍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난 3월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 정치권에 대한 실망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그 중심에는 국민이 옆에 있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선거는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절차로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나 최근 실시한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이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8%이고 사전투표율은 12.2%, 2014년 6월4일 실시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56.8%, 사전투표율은 11.5%로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75.8%였다.

이번 선거일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5월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9일 선거일 모두 쉬는 날이다. 토요일인 4월 29일 시작으로 징검다리처럼 끼어 있어 개인적으로 연차 월차를 이용하면 최장 11일간 쉴 수 있어 이번 대통령선거는 자칫하면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수 있어 걱정이 앞서고 있다. 유권자가 황금연휴에만 관심을 갖고 투표를 포기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을 것이다.

선거일 투표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투표를 하면 될 것이다.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투표는 2013년 1월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도입되었으며, 사전투표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투표제도이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해킹 위험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으나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으로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은 5월4일(목) 5일(금)이틀간이고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3500여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3일간 투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민주정치도 꽃피울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모두 참여하여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하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성숙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기권이야 말로 신성한 주권인 선거권 즉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권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하여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 두표가 모아져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기홍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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