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나 액비를 하천주변과 농경지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자치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 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사후 관리를 통한 적정처리를 유도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방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