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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충북도의원, ‘충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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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8 19:3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가 제정된다.

윤홍창 의원(자유한국당, 제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오는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진로·직업체험 및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과의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단체· 기업 등과의 교육기부 협약체결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기부에 지역사회 대한 인식 확산과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를 통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등의 교육 활용이 활성화돼 공교육 환경 확대 및 공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윤홍창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교육 차원에서도 학교의 창의·인성 교육,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 교육,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교육자원으로의 교육기부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기부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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