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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상임위원회 통과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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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8 19:35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34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문, 수정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원별로는 조철기 의원 2건, 박성순, 안장헌, 이기애, 김영애, 김희영, 이영해, 성시열, 심상복 의원 등은 각각 1건씩 발의했으며 발의된 조례안은 상인, 청소년, 농업인, 공무원 등 아산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로 조철기 의원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외 3건으로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은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 발굴하고자 발의됐다.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산문화재단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을 제외하고자 발의했으며 안장헌 의원의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아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되고자 발의했다.

이기애 의원의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해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발전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은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다.

주요내용은 김영애 의원의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득 향상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코자 발의했으며 김희영 의원의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범운전자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코자 발의했다.

조철기 의원의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알림장치 등을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이영해 의원의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

심상복 부의장이 대표발의(오안영 의장 공동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에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이와 집행부 안건은 총 23건이며 상임위원회별 공통안건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으로 아산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매입의 건, 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변경), 강당골 가꾸기 사업부지 매입의 건(변경)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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