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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정치로 회귀하는 천안시의회

의장단 입성하려면 우선 의원 5인 이상 추천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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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9 18:1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향후 천안시의회 의장에 입성하려면 우선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의회 사무국에 등록해야 된다.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찬성17 반대4 기권1 등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고 선거당일 본회의에서 정견발표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도희)에서 수정 가결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찬·반 논의 끝에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의장·부의장 출마를 위한 공식선언과 ▲추천에 따른 정당정치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과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의장단 선출방식은 패거리정치의 표본으로 그동안의 교황선출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후보등록 방식은 의장과 부의장의 피선거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선거권 제한, 박탈 규정은 법률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그동안 입후보 절차가 없는 기명식 비밀투표는 의원들이 담합과 나눠 먹기식 등의 각종 부작용과 과열양상을 보인데 따른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방자치제의 자리매김을 위해 의장단 선거 제도의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데 따른 취지로 개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규칙안은 이종담 의원 외에, 안상국, 김은나, 노희준, 엄소영, 서경원, 김선태, 정도희, 황천순, 이준용, 인치견, 주명식, 김연응, 김각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안시의회 정당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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