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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천안시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시신기증자 예우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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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9 18:5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김선태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성1·원성2·청룡동)이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중교통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는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과 교통전문가, 공인회계사,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구성된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운영 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 시장이 매년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 원가를 작성하고, 작성과정에서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재무제표와 경영실태 자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이 선임한 외부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로부터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시장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이외에 시장은 평가된 경영 및 서비스 결과를 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한 부패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피신고기관의 의무도 명시했다.

김선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지급하던 각종 재정지원금에 대한 천안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해 질 것이고,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단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개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의결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에 있는 의과대학 등에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에 대하여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50%감면 받을 수 있는데 시신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시신기증의 활성화는 물론 천안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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