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장은 시책에 대해 필요시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ARS, 인터넷 조사 등 하나 또는 병행의 방법으로 지역·연령·성별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론조사용 질문지는 특정 시책에 편향되지 않게 일정 행위를 유도하는 질문을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공포 시 여론조사 조사의뢰자와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세부 표본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함께 게재해야 한다.
한편 김은나 의원은 ‘천안시 교통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의결된 이 조례안은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천안시장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배려하도록 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운전자 표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천안시장은 이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천안시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들은 다음 달 10일경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