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20일 0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A(38)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44·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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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20일 0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A(38)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44·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