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조리원은 휴가나 경조사로 취사 담당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간식·급식 조리를 돕는 일을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원아가 40명 이상인 관내 363개 어린이집이다. 전체 776개 어린이집의 46.8%이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체 조리원은 연간 최장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이들의 인건비는 청주시가 지원한다.
시는 대체 조리원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아가 40인 미만인 어린이집에는 총 2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