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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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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3 19:0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요 교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오는 4월말까지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 홍보’ 및 ‘사전계도 조치’를 한 뒤 오는 5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운행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전세버스 및 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20만원, 5톤 미만 개별화물차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적재량 1.5톤 이상의 사업용차량은 등록된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시설과 장소에서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소 또는 거주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주택가와 도로변에 무단 밤샘주차를 해 이에 따른 교통사고와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경우 차체가 튼튼하고 높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또는 보행자와 추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입고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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