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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맥쿼리코리아 대길환경산업(주) 도시계획시설 산지전용 연장허가 ‘논란’

일관성 없는 행정 펼쳐...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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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3 19:0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소재 대길환경산업(주)의 현장 내부 모습(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최근 공주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환경오염 등으로 꾸준히 말썽을 빚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인 대길환경산업(주)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기간연장)’ 에 대해 기존 방침을 깨고 수회에 걸쳐 무리하게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당초 대길환경산업(주) 내의 이인면 만수리 산 24번지 외 3필지(13만2769㎡)에 대해 지난 2010년 3월 착공해 2012년 12월 30일(2년 9개월)까지 준공을 조건으로 허가를 득했다.

그리고 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20일 실시계획(기간연장) 변경인가를 고시하고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해줬다.

그동안 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를 문제 삼아 2회 이상의 기간연장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4월 다국적기업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대길환경산업(주)을 인수하면서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12월 20일 실시계획(기간연장) 변경인가를 고시하고 공사기간 1년 연장과 2013년 12월 26일(1년 6개월), 2016년 4월 15일(2년) 등 3회에 걸쳐 총 4년 6개월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와 성토용 폐기물 선별토사 발생량 감소 등의 사유를 받아들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고 연장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천재지변, 일시적인 경영악화, 자금부족 등을 인정하는 경우의 시행령을 내세우며 기존 방침을 깨고 연장해줘 일부 시민들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한 연장허가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간 동안 부지조성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올해 3월 15일 변경인가를 고시하고 오는 2018년 8월 31일(1년 2개월)까지 준공기간을 또 다시 4회에 걸쳐 연장해 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대길환경산업(주)이 제시한 일시적인 경영악화와 자금부족 등을 정확히 증명하고 입증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이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 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길환경산업(주)에 대한 연장허가는 공주시의 첫 사례로 향후 전례로 남아 그동안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일부 동종 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

또 이런 전례가 사례로 삼아 일시적인 경영악화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자들도 연장허가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대길환경산업(주)은 100여억원 때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연장으로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피해갈 수 있어 수십억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혜 의혹 여론이 일자 공주시와 대길환경산업은 협의기관인 충남도에 책임을 떠밀고 있다.

대길환경산업(주) 관계자는 “경영악화와 자금부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자료를 근거로 충남도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수의 시의원들은 “앞으로 사업자들이 관내에 인·허가를 득하고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연장에 이어 또다시 연장해가며 일이 없을 때 슬그머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빌미를 시가 제공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주민 A씨는 “근거할만한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연장을 허가했다”며 “맥쿼리가 그동안 전국의 내로라하는 많은 폐기물업체를 인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영악화와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상부기관인 충남도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준 사항을 하부기간인 공주시가 어찌 연장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느냐” 고 반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말 그대로 도는 협의만 해주면 되는 기관이다”며“시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판단해 연장허가를 해주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기간연장)’을 받아 들여 협의를 관련부서에 돌린 부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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