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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단] 대청호 중·하류지역 수계기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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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4 18: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황인호 대전시의회 의원

대청호가 250만명의 식수원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세종시까지 먹여 살리고 있다.

물부족국가에서 수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만큼, 아울러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대청호를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눈에 띈다.

하나는 대청호를 위시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하고 배분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문제가 그렇고, 또 하나는 대청호 중·하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상류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건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주 재원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금강 상수원관리지역에 기금을 집중 투입한 결과 대청호에서의 목표수질과 오·폐수발생량, 하수처리율 등 각종 지표를 무난히 달성하여 상류지역의 수질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은 반면, 중·하류지역에서는 급격한 수질오염과 기금배분에 대한 지자체간 이견으로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의 경우도 최근 3년간 금강수계기금의 26%인 739억원을 납부하고도, 실제 배분에 있어서는 고작 12%인 385억원의 지원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 중·하류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투입되지 못해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수원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중·하류지역 주민의 거부감만 커져가고 있다.

하천의 유지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의 설치 및 준설 등의 4대강 사업에 따라 체류시간의 증가와 하천의 부영양화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여 중·하류지역에도 기금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사무국(금강유역환경청)이나 실무위원회가 환경부 주도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무국에서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건의사항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강수계의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관리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가 되는 금강수계 중·하류지역에도 기금 운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전 대전시의회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은 상류지역 만의 문제가 아닌 금강수계 전체의 문제로, 기금의 도입취지인 공영(WIN-WIN)정신에 입각하여 이제는 급격히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하류지역에 대하여도 기금의 수혜균등을 확대하여 수질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한 바가 있다.

수자원으로 인해 주변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일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수계기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함께, 수질보호를 위해 대청호의 상·중·하류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동등한 행정권을 구사해야 한다.

황인호 대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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