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올해 개최하는 제10회 청주공예비엔날레는 국비 일몰제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총괄감독이 아닌 지역인재를 활용한 공동감독제로 행사를 준비한다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며 “적은 예산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금까지 보다 더 성공적인 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비산먼지, 도로이동 오염원, 제조업 연소, 생물성 연소 순으로 나타났다”며“외부(다른 지역)의 요인이 70%, 청주자체 요인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도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세먼지 최소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대기배출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노선과 운영시간을 점검한 후 살수차 운영 확대, 대기질 개선 대책 중·장기 검토사항에 대한 비용효과를 고려한 예산 투자 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비 확보 관련“현재까지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준비 중인 82건, 1264억원 중 벌써 31건, 국비 395억원을 확보했다”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있었던 항소심과 관련해“직원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2심 결과가 좋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니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