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사례로는 허위로 정신질환 행세를 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는 행위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신 문신 등이다.
이와 같은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도입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200여건의 병역면탈범죄를 적발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목적범이므로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병역면탈 시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
병역면탈혐의자 제보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042-481-2781~8)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