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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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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5 11:56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다음 달 말까지 환경 오염행위 근절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질·대기 및 가축분뇨 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 우심 및 취약지역, 축사 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배출사업장으로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미신고) 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하천 오염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폐수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시료 채취 당일 즉시 분석기관인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수질 기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하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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