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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1.03 19:5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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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기는 금전적 제재로 주정차 위반, 꽁초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의 재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개별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 감경은 50%가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감경 여부와 감경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한부모가족법의 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장애인은 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50%까지 깎아준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자라고 확인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
한편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과태료는 5116억여원(930만건), 지방자치단체 과태료는 8523억원(1295만여건)으로 모두 1조3639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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