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및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등을 중점 단속한다.
임도변 주차 차량 및 산림 주변 관광버스에 대한 조사와 인터넷 카페·SNS를 통해 산나물·산약초 채취모집에 대한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임산물 불법굴취 및 채취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을 위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하기로 했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인 없는 산은 없으므로 산림내 입목굴취 및 임산물과 약용식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입목굴취를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