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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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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5 16:0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훼손 예방을 위해 4월 ~ 5월 21일 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및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등을 중점 단속한다.

임도변 주차 차량 및 산림 주변 관광버스에 대한 조사와 인터넷 카페·SNS를 통해 산나물·산약초 채취모집에 대한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임산물 불법굴취 및 채취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을 위해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하기로 했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인 없는 산은 없으므로 산림내 입목굴취 및 임산물과 약용식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입목굴취를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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