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시는 사업소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에 들어간다.
제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2009년 ㎥당 83만6000원으로 도내 평균금액 153만원의 약 55% 수준이었다.
하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1·2단계, 1145억원) 및 고도처리 증설(79억여원) 등에 투입된 사업비 증가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자 부담금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자체 용역이 불가피해졌다.
조동호 환경사업소장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별도의 단위 단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오는 7월에는 변경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