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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6 11:50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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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제도이다.
인증심사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자 보호,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등을 비롯해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근로자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에 따라 100점 만점에 중소기업은 60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70점을 맞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은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과 함께 우선권이 부여되며, 정부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충주시는 인증기업을 위해 라바랜드 이용료의 3분의1 감면을 비롯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 인증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증대상이 공공기관과 공사 및 공단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충주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애영)와의 협조를 통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한 기업체 대표는 “평소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신청방법을 몰라서 아쉬웠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별 컨설팅을 받고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확실히 알게 돼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6일까지며, 가족친화인증제도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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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춘 기자
chun004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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