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선거비용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약 1억800만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선거 홍보 기획사 산정한 용역비가 3억1000만원인 점을 들어 이 시장이 2억원가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