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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6 18:5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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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국회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국회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은 국회, 국회도서관의 입법·전문정보와 지방의회의 의정·정책정보를 통합·공유하여 한 곳에서 한 번에 각종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고은자 보은군의회 의장은 통합시스템 이용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의원들의 신속한 정책자료 수집과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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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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