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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민원인에게 더 가까이’ 건축 민원 업무 획기적 개선

올해 민원 ‘사전심의제’ 및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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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7 13:3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군이 올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민원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날’을 운영하는 등 건축 민원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군은 2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도시건축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를 첨부하기 전에 군이 사전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주는 ‘사전심의제’를 시행한다.

이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신청 심의 결과 부결될 경우 설계도서 작성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의 날’ 운영을 통한 ‘현장행정’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최근 주민생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건축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축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원거리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6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월 10일 근흥면을 시작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접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말소·등기촉탁 등 접수 △건축 민원 종합상담(건축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에 나설 계획이다.

찾아가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실시되면 주민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적기 상담 및 민원신청이 가능해져 위법사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밖에도,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 상실 기한이 도래하기 전 건축주에게 미리 알리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로 군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토목 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업무연찬회를 갖는 등 건축민원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경후 도시건축과장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민선6기 ‘현장행정’ 및 ‘군민중심 행정’ 추진에 발맞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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