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기한 내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타 세목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의 납기는 종전대로 5월 10일까지이므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및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